거제시 지세포리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내 빨간 점선 부분이 미등기 된 토지이다.
[일요신문] 한국석유공사가 국가 석유비축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성한 비축기지 내의 토지 일부가 미등기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불법매립을 비롯해 탈세의혹까지 제기돼 공기업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는 지난 1985년 만들어진 지상탱크 및 지하시설에 비상시 사용할 비축유 4750만 배럴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공익성 및 수익성 등을 통해 국가석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게 주된 건립 이념이다.
석유비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미등기 상태로 남은 것으로 확인된 토지는 지세포리 산39번지와 70-3번지 두 필지 일원이다. 이곳은 바다를 매립한 땅으로 석유기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국가 공기업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는 하나, 조성이 끝난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특히 해당 토지는 일단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불법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허가 후에 매립된 것인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지적공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법매립 정황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본보는 지난 18일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에 불법매립 여부와 관련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불법매립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한국석유공사 내부는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일반인은 접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석유공사 측이 자기들이 대응하지 않을 시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여겨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거제시 안에 존재하지만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이 같은 점을 이용한 한국석유공사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