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지난 15일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이 법에 근거하여 날림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 1공사장에 1공무원을 배치하는‘일공일공 담당제’를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일공일공 추진반을 편성하고 32개부서 116명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건설공사장(116개소)에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공사 등 광범위한 규모의 공사장 37개소의 점검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표를 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 제출하게 된다.
점검사항으로는 ▲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여부 ▲ 공사 시 방진벽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 수행여부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준수사항 및 비상연락망 숙지여부 등이다.
단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여부는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인 경우에만 조정 대상이 되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시간 50% 단축해 실시하고 민간공사인 경우는 출퇴근시간을 회피 조정하면 된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도권 시·군·구별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분석, 지역별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현황이 보도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남시의 경우는 나쁨 초과일수가 50~55일 미만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하남과 가평의 공기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 중 나쁨 초과일수가 100일이 넘은 지역이 6곳에 달한다. 경기남부 지역이 주를 이루며 충남의 화력발전소와 평택항의 대형 수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하남시는 수도권에서 공기질이 양호하더라도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자주 발령되고 있는 만큼‘일공일공 담당제’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연제찬 부시장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책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대기환경분야 총괄은 환경보호과장으로 5개반을폐기물분야 총괄은 자원순환과장으로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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