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5개 지자체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을 끌어내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대구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회 개최 등 대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올해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17년 2월 발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통해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정부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2017년 기준 4억4000만명에 운임손실도 5925억원에 달한다. 대구의 경우 같은 해 무임승차자는 4400만명에 운임손실은 547억원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무임승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7년 1조,347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이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57% 수준이며, 대구는 약 34% 수준이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를 포함한 6개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손실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 14년 간 거부하고 있다”면서 “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도입 주체는 정부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