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자정이 지난 시각에 인제대역 대합실에 있던 취객이 영업종료 후 폐장을 위해 퇴거를 요청하는 역무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피해 역무원은 전치 2주 상당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사회적으로 역무원 대상 폭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산김해경전철은 역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할 시 관련법을 엄중히 적용하는 등 법적으로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및 제78조(벌칙)에서는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에 따르면 이와 같은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운영협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철도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몇 차례 관련 부처에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이한응 대표이사는 “역무원은 시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위해행위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직원들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
[경성대] LINC 3.0 사업단, ‘2024 제2회 경성 창업캠프’ 성료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6:46 )
-
KR 한국선급, ‘메인엔진·발전기 최적 정비 위한 CBM 기술’ 개발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2 )
-
[한국남동발전] 2024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