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에 위치한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구역 내에 들어선 아라미르골프장이 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영업을 하면서 토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아라미르 골프장은 2009년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용원(무학)-STX컨소시엄)로 선정돼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에 사업면적 2,258,692㎡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곳이다.
웅동지구(1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모든 행정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서 인·허가를 담당한다. 사업시행자인 창원시(36%), 경남개발공사(64%)의 지분율을 보유한 곳으로 ㈜진해오션리조트가 민간투자자다.
아라미르골프장은 2017년 6월에 경자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득한 후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사용용지가 잡종지에서 운동시설로 지목을 변경해야하는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국내 모든 토지는 각각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지목변경 신청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거나,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러한 점을 관련기관에서 간과하고 있는지 의문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아직 준공되지 않은 골프장이라 준공이 이뤄지는 시점에 지목변경을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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