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 김해시는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계획 물량은 주택개량사업 11동, 빈집정비사업 7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7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11동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융자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로 한정하며 융자금은 주택 완공 후 완공된 주택을 담보해 사업대상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재산세는 부과)되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7동을 선정해 철거·정비할 때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을 보조하며 슬레이트지붕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슬레이트지붕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기존 슬레이트지붕 철거 후 구조를 보강해 금속기와,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개량 시 212만원을 지원하며 7동을 보조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의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별도로 336만원을 보조, 지원한다.
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해 선정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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