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독립적인 방사능기준을 촉구하는 모습. =고성준 기자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실시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8개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중 일부를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로써 지난 11일 있었던 WTO 상소심 결과가 분쟁 당사국인 한일 양국에도 효력을 가지게 됐고, 후쿠시마 등 8개 현 지역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 금지된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WTO 상소 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 해결 기구의 최종 판정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실시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8개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중 일부를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