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2월13일 1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의 명의로 빌린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다.
지인이나 지지자 등 113명의 명의로 개설한 유선전화를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에서 같은 사람이 응답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일당 600여 만원을 주고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투표를 돕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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