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진=삼성물산 건설부문 공식 블로그
국토교통부는 이날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조와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5시를 기점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역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간다는 방침이다.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