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이 25일 운전자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음주운전 단속 수치 강화를 알리고 있다.(사진=구미서 제공)
[구미=일요신문] 강원순 기자 =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의 시행을 맞아 구미 톨게이트에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단속 수치강화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면허정지, 0.1%이상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던 것을 면허정지 0.03%이상, 면허취소 0.08%이상으로, 일명 3진 아웃제도라고 불리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필요적 면허취소 처분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음주운전 단속 수치 강화를 알렸다.
김창우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단속 수치의 강화로 술 한 잔만으로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며, “술을 마신 뒤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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