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대구=일요신문] 강원순 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성섭, 이하 대경중기청)은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
한편 수·위탁거래 시 발생한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결과 피해가 확인될 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권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양사 간의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할 경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가 중재하는 수·위탁거래 사전 분쟁조정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대경중기청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 법률전문위원단을 통해 수·위탁거래 시 발생한 불공정거래 피해의 구제 상담 및 법률자문 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등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대경중기청 관계자는 “올초 개정된 법률의 세부 조항 등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이 그간 수·위탁거래 상에서 발생하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일부분을 해소하고 수탁기업의 정당한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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