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강원순 기자 = 대구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이 공사비 1억원이 넘는 어린이 공원 화장실 2곳의 신축 및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구청이 정상적인 계약도 하지 않고 먼저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시키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달서구청은 이미 1%나눔기금운용, 과도한 전기 모기퇴치기 구매 등 여러 구설수가 오르내리는데다 경찰이 수사중인 상황에 이같은 사건이 또다시 벌어져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엉터리 행정을 개탄하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문책을 주문했다.
17일 달서구와 대구경실련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올 4월 상인동 은행, 장미, 학산어린이공원 등 3곳의 낡은 화장실에 대한 재건축공사 총 1억5620만원의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구청은 지난달 중순께 돌연 은행, 장미 어린이공원 공사를 분리하고 업체 두 곳에 각각 5200만원을 지급키로 한 후 철거 및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구청은 1차 입찰 시 3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유찰돼 부득불 수의 계약에 이르렀다고 해명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는 여전히 의혹이 일고 있다.
구청이 여성기업에 한해 부가세 포함 5500만원 한도내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들어 유찰 후 보름여 만에 업체 두 곳에 일감을 맡겼고 견적서 등 절차상 이뤄져야 할 검증은 생략했는데, 특히 각각의 공사현장 안내 현수막에는 단순 실수라 할 수 없는 업체 대표 전화번호가 동일인의 것으로 기재돼 있어 구청의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현수막 업체 관계자는 “제작과정중 단순 실수”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은 사업성 부족 이유로 유찰됐다고 하는데 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상부 지시로 포기했고 다른 업체는 현장 거리가 멀어 포기했다”고 밝혔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주변 인근 사람들이 언제 (공사)하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성급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과 용역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달서구청의 엉터리 불법계약은 ‘;달서구청 1% 나눔기금 유용’과 ‘전기포충기 구입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며, “대구시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달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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