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구미시의회의장
[구미=일요신문]강원순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 김태근(58) 의장이 소유한 건설사가 수년간 구미시의 관급공사 약 5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미참여연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2010년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여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장이 소유한 A건설사는 최근 5년간 주로 지방하천 정비, 준설, 농수로 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에 대해 총 38건 (5억2000만원)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인 인동 동사무소와도 11건 (1억7000만원)을 수의계약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제2항의 5를 위반한 것이다.
또 김 의장의 2019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에는 해당 건설사의 자본금 3억 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등록 해야하며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해임 또는 징계결의를 요구받게 된다.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해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만약 해당 건설회사 주식이 본인 소유라면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태근 의장은 “시의원이 된 후 직원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으며, 이후 회사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의계약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구미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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