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인 등록대상이다.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가능하다.
경북 도내 7월말 현재 등록된 개는 4만9168마리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달중 전국적 지도·단속이 실시될 전망이다.
동물 미등록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북도내에서 지난 7월 8542마리가 등록했으며, 이는 도내 지난해 월평균 등록마리수(425마리)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달중에도 신규등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 김규섭 동물방역과장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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