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의 거점이 되고 있는 통영여객선터미널 모습.
[일요신문]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선에 지원하는 면세유가 원래 목적을 벗어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에 사용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관계당국의 조속한 계도 및 법령정비가 요구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도선은 유·도선법에 의해 여객선이 아닌 일반적인 선박으로 분류돼 해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선은 지자체·해양경찰이 관리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도선은 주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며, 유선은 관광과 유락이 주된 영업이다.
도선이 관광객을 위한 유선으로 전락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도서지역에 있는 지자체마다 앞을 다퉈 섬을 테마로 하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까닭이다. 여기에다 섬을 상대로 선박사업을 하려는 자가 유선허가보다는 도선허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면세유 등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결부되면서 이 같은 결과물이 도출됐다.
특히 도선허가를 받으려면 섬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부정의 꼬리를 만들어 섬 주민들이 도선사업자에게 입도동의서를 내주는 조건으로 한 해 수천만 원의 금품(마을발전기금 명목)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선사업자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는 바로 부가가치세·면세유라는 꿀 같은 달콤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입도동의서를 받기 위해 섬 주민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실상의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남해안 대부분의 섬에서 만연하고 있다. 도선사업자와 섬 주민이 국민의 혈세를 합심해서 나눠 빼먹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선사업자가 받는 혜택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다. 소중한 세금이 특정인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역할로 변질되고 있는 게 실정이다. 국내 모든 도선사업자가 관광사업에 매진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세금의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꼭 지원해야만 하는 곳을 찾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박에 면세유를 지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도선의 경우 해운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선박으로 간주, 준조합원으로 등록시킨 후 조합원과 동등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해운조합법을 살펴보면 제15조의2(준조합원)에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지정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유·도선은 해양수산부와 전혀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 한국해운조합은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법령에 따라 도선이 도서민의 최소한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다 발생하는 적자 부분은 지자체가 지원토록 하고 있어 굳이 한국해운조합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황금알을 낳는 도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도동의서에 목을 멜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의 세금이 특정인의 호주머니를 채우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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