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수산물가공업체에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안전보건공단·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업체에 대해 지역산업 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영덕군 축산면의 한 수산물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했다.
당시 이들은 탱크 정비작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인 근로자 1명이 탱크 안에서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간 3명도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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