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김해시는 11월부터 만19세 미만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벽체 누수도 옥내 누수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 감면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월 10t까지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일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옥내 누수 감면대상을 벽체까지 확대한 것은 기존 누수 감면대상을 지하 누수로만 한정함에 따라 쉽게 발견이 어려운 벽체 누수 피해 사례가 많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벽체 누수도 한달치 수요요금 중 평소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누수 감면은 누수된 달부터 3개월 이내 공사사진을 첨부해 시청 수도과로 신청하면 되고 1년 이내 옥내 누수가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송유업 수도과장은 “물복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불필요하게 수돗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열린어린이집 20곳 선정
김해시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 개방과 부모 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열린어린이집은 총 20곳으로 꾸러기베베, 꿈모리키즈, 늘사랑, 대동다숲, 바른나무, 베이비랜드, 별뜨랑, 비발디동화속, 새로미, 새장유, 엄마손에코, 우신찬솔나라, 율하꿈꾸는, 장유예크, 청솔자연, 친구랑, 크레용, 토토랑, 해동이, 황토참좋은 어린이집이다.
시는 지난 9월 9일부터 20일까지 접수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간 개방성,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정기운영,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부모만족도 조사,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등 항목별 평가를 거쳐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선정 어린이집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보조교사 우선 지원, 부모 모니터링 점검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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