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509명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509명 명단을 공개했다.
경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509명(개인 368, 법인 141)의 명단을 20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660명(개인 1762, 법인 898)이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를 보면 지방세는 501명에 252억원으로 이중 개인은 360명에 171억원, 법인은 141개 업체에 81억원이다.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에 5억원이다.
(자료=경북도 제공)
체납 최고액 개인은 예천군 체납자 ‘김두환’으로 지방소득세 6억3000만원이고, 법인은 경산시 체납자 ‘보성개발’로 (구)취득세 7억8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77명(50억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5000만원이 94명(36억원), 5000~1억원 75명(52억 원), 1억원 이상은 55명(1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명(77억원)으로 31.5%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58명(19억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원), 부동산업 43명(37억원) 등의 순이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324명(179억원), 담세력 부족 130명(53억원), 사업부진 35명(17억원), 기타 등 12명(2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도는 올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후 이달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53명이 총 13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병행해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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