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 장관상을 받은 KTH. (사진제공=KTH)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KTH(대표 김철수)와 KTH 노동조합(위원장 김진복)은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및 지원제도 시행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들이 일∙생활 균형제도를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해왔다. 가족친화경영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해왔다.
KTH는 임직원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균형 잡힌 일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노사가 함께 적극 시행해왔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TH는 임직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양육 주기에 따라 ▲출산 시 자동으로 휴직하게 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2→3시간)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3→5일) ▲육아, 병간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 확대(90→120일) ▲초등 1학년 자녀 등교 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통해 급여감소 없이 주 35시간 근무(초등 1학년 자녀 임직원 대상)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1시간 조기퇴근을 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명절 앞뒤 혹은 휴일과 휴일 중간의 샌드위치 데이에 단체연차를 지정해 연초 일정을 사전 공지 ▲자기계발 및 문화생활을 위한 ‘능력향상휴가(7일)’ 및 장기근속에 따른 ‘리프레시 휴가(14일)’ 지급 등으로 워라밸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WLB(워라밸) 257’ 프로젝트도 펼친바 있다.
이와함께 ▲매월 급여일에 간식 혹은 선물을 나눠주는 ‘Thank’s Smile21’ ▲체중감량, 많이 걷기, 금연 등 임직원들의 건강도 챙기고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는 ‘건강한 Give(기부)’ 캠페인 ▲먹거리, 살거리, 체험부스 등이 마련된 사내 기부행사 ‘K장터’ 등 임직원들이 더욱 친밀해지면서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참여형 기업문화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2년째 이어오고 있는 ‘건강한 Give’ 캠페인은 지난해 대비 참여인원 또한 74.8% 증가할 정도로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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