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2014년 여야 합의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감찰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특별감찰관 지명을 하지 않는 가운데 최근 울산시장 선거농단,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사태 등 대통령 측근 비리가 잇따르자 3년째 공석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별감찰관의 직무 독립성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개시 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삭제, 감찰 종료 시 결과보고 대상에 국회를 포함한다.
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3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그 추천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감찰관 결원 시 국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권력 주변의 비리·부패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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