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 전기요금 · 통신비 감면혜택 받아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산시와 청도·봉화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상황, 일정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 할 때 등이다.
지난 14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시청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대구경북 전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12~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와 청도·봉화군은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추후 중대본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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