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사진=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기간은 29일가지며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 또는 현장접수처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다.
현장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이며, 토·일요일과 15일 선거일은 제외한다.
현장접수 장소는 ▲대구콘서트하우스(중구) ▲대구시농업기술센터(동구)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서구) ▲청년ICT창업성장센터(북구) ▲ 대구지식산업센터(북구) ▲대구어린이회관(수성구) ▲두류수영장(달서구) ▲대구융합R&D센터(달서구) ▲농협하나로 달성유통센터(달성군) 등 9곳이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며,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진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및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같은 기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2개 지원사업 모두 신청 상황에 따라서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고·프리랜서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마감일인 4월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및 검증·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지급은 다음 달 11일경 대상자 계좌로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일괄 이뤄진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수급자)와 유급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은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상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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