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체결을 통해 이노비즈협회와 메인비즈협회는 해외출원을 계획 중이거나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침해소송 대비가 필요한 소속 기업들에게 특허공제제도를 소개하고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협회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은 기업들은 특허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특허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허공제 가입 기업은 기보에서 신규보증을 받을 때 보증료 감면,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특허청 지원 일부 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보는 작년 8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특허출원 및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선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는 특허공제를 도입하여 올해 3월까지 2,647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늘어나는 특허 분쟁에 대응해 특허공제제도를 홍보하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보는 특허법인 등과 모집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공제가입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우대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이번 위탁계약으로 혁신활동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갖춘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인증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해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하고 활발한 해외 특허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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