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사진=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위한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건보료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들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지급 건보료 기준을 당초 1만3984원 이하에서 2만2590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 상향으로 1만3984원~2만2590원 구간의 총6721세대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지원금액은 총 34억원 정도로 대상자들은 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기준 변경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와 자문’을 반영한 결정이다.
변경 기준인 2만2590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대구시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생계자금 신청기간에 신청했지만 지급대상이 되지 못했던 1인가구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추가 신청없이 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안내하고 19일까지 신청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76만9406건[온라인 50만9363(66.2%), 현장접수 26만43(33.8%)]의 신청을 받아 42만2112세대에 2680억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다.
한편,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과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중복해 가구원수에 따라 40~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게는 먼저 4일부터 현금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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