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지원은 1차 지원 시기(2월 23일~3월 31일)를 놓친 노동자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직한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접수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한 뒤 필요서류를 갖춰 시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김해시 김해대로 2401 일자리정책과), 이메일로도 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노동자 계좌로 입금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이 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생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번 2차분 지원 시에는 1차분 미신청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지원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소 행사예산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김해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소되거나 축소된 전국·국제행사 13건 예산을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3000만원 이상 올해 예정된 40여개 크고 작은 행사(전체 예산 40억원) 가운데 취소(11건, 9억1600만원), 축소(2건, 8500만원)로 집행하지 않은 10억원을 1차 추경예산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시에서 50%씩 282억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힘든 김해지역 소득하위 50% 6만8362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1차 추경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시의 1차 추경안은 당초예산 대비 1498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긴급재난지원금 분담금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652억원으로 증액분의 44% 수준이다.
먼저, 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이기도 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고 사업비 7500만원을 코로나19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의생명강소특구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올해 처음으로 6월 개최하려 했던 국제의생명과학축제(2억9000만원)를 결국 취소했다. 코로나19 안정세가 기대되는 9월로 옮겨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국제행사로 계획했던 만큼 감염병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최종 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오는 9월 예정했던 허왕후 신행길 축제(2억8500만원)는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2014년 시작된 허왕후 신행길 축제는 해를 거듭하며 전국단위 축제로 성장했으나 지난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각종 전국단위 체육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 대표적인 것이 △제20회 해동이기 전국리틀야구대회(2000만원) △제14회 김해시장배 전국바둑대회(3500만원) △제1회 김해시장배 영호남초청 전국족구대회(4000만원) △2020 김해가야왕도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4000만원) 등이다.
대규모 독서행사들도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8월 예정된 청소년인문학읽기 세계대회(9800만원)와 10월 평생학습과학축제(1억원)는 취소되고 같은 달 독서대전은 규모와 기간을 줄여 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을 코로나 극복에 사용한다.
도와 시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22일까지 지원을 마무리한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농협과 경남은행 선불카드로 받게 되며 사용지역은 김해시로, 사용기한은 9월말로 한정한다.
시는 대상 가구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며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김해지역의 경우 22만458가구를 대상으로 1472억원을 4일부터 지급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따라서 지자체 지원금을 합쳐 소득 하위 50% 가구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다양한 행사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소되거나 축소돼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지자체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되는 만큼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