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지원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주거용을 제외한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대상자 가운데 피해 지원 신청자이며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19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신청 가능하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이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 또는 감면기간에 대한 사용․대부료의 50%를 감면하며 1년분 사용․대부료를 선납한 경우 감경분을 환급한다.
접수기간은 이번달부터 7월까지로 이달 이후부터 사용-대부료를 납부하는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환급은 6월부터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실직자에 단기일자리 제공
김해시는 코로나19로 갑자기 일을 잃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특히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을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시 자체사업으로 1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딤돌 단기일자리 사업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후속으로 마련했다.
지난달 28일까지 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 104명을 선발했으며 시 고용복지센터 접수안내,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도우미, 행정보조, 쓰레기배출 홍보, 공원시설 순환안전점검, 꽃재배시설물 관리 등 6개 사업영역에 배치, 7월까지 약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사업별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시는 공공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취업상담,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 선발돼 부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도우미로 근무 중인 김모(51·여)씨는 “실직 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는데 어머니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어서 어머니를 돌보느라 어린이집을 그만 두게 됐다. 실직기간이 길어지고 재취업이 어려워져 힘들었는데 단기일자리이긴 하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 보람도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일자리를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 국비 사업 등이 추가로 편성될 경우 신속하게 일자리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말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실시한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