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산업단지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밀양시에서 산업단지을 조성하는 시공사가 땅속에 묻혀 있던 슬레이트로 인해 폐기물 관리 미흡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버리는 것은 모두 폐기물에 속하며, 이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배출하는 것이 기본이다.
건설현장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이 늘 발생한다. 정부는 이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밀양산단은 일반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땅속 묻혀 있었던 지정폐기물(석면)이 무더기로 나와 인부 20여명을 투입해 석면 찾기에 돌입했다.
철거작업하는 과정에서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는 시공사의 해명이 있었지만, 사업구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 석면은 오래된 엣 건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옛 건물 지붕이 파손될 경우 교체한 슬레이트를 인근 노지에 버려둔 것이 흙 속에 묻혀 철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석면 조사과정에서는 드러날 수가 없었던 셈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정폐기물 관리업체를 지정해 석면을 조사했고, 완벽히 철거작업을 마쳤다. 땅속에 묻혀 있는 석면은 알 길이 없다”하며 “어떠한 이유라도 석면이 나온 이상 책임을 지고 완벽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시 관계자는 “현장실사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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