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 기준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4.89% 상승(2019년 6.40%)한 것으로 집계 됐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 5.95%보다는 1.06%p 낮았다. 시도별 상승 순위 중 서울(8.25%), 광주(7.26%), 대구(7.03%), 부산(6.15%), 대전(5.99%), 전남(5.72%), 경기(5.48%)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주요 상승지역은 울릉군 16.93%, 군위군 10.26%, 봉화군 8.56%, 경산 7.29% 순이며,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전개통 및 울릉공항 사업 확정, 관광인프라 구축, 군위군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슈 및 농촌중심 전원주택 개발 수요,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착공, 경산시는 대임지구개발 기대심리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최저 상승지역은 구미시 1.27%로 전국 및 경북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지역 경기침체와 부동산 수요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당 132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69-1번지(임야, 현황(자연림))로 193원/㎡(평당 638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는 등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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