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 #국토부 공모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선정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반여4동 삼어마을이 국토교통부 주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38곳 가운데 부산 3곳 등 전국 75곳을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1~2년 내 완료 가능한 도시개발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주민과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한 뒤 계획안을 올리면 국토부가 평가·심의를 거쳐 국비를 지원한다.
해운대구 선정사업인 ‘속닥속닥 삼어발전소’는 반여4동 삼어마을에 독서문화공간인 ‘지혜의 샘’을 조성해 문화로 하나 되는 독서 프로그램인 ‘우·함·읽’(우리 함께 읽어요)을 운영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유카페인 ‘속닥속닥 삼어작당소’를 개소해 주민이 문화를 공유하는 원데이 문화클래스를 운영하고, 마을 축제인 ‘삼합’을 개최해 주민이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속닥속닥 삼어발전소는 총 사업비 1억2백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올 하반기로 연내 추진되며,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마을에 새 힘을 불어 넣어 공동체의 힘으로 발전하는 ‘도시재생’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로 진정하세요”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주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운대구는 진정 접수 마감일이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오는 9월 13일까지다.
진정 접수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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