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16일부터 한 달 간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업행위 장소 제공자에 대한 장소제공 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지난달 초 서울지역 불법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의 영업 행위로 모두 19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대전과 광주 또한 불법 방문판매로 광주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특히 이들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의 영업 행위가 이른바 ‘떴다방’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 대응과 역학조사가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시설이나 가정집 등에서 몰래 영업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장소 제공자에 대한 장소제공 금지 행정조치와 함께 이들의 영업 행위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시민이 이같은 행위를 봤을 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