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보전하고, 관련 물건(시추기, 시추 암편, 발전기, 폐수 등)을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시추기 등의 물건을 증거물로 보전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채권단인 대신FNI, 신한캐피탈 등에 시추기 보전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진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추기를 증거물로 보전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철거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포항지진특별법 제11조(조사의 방법),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에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포항지진과 관계된 자료와 물건의 보관 및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열발전 시추기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매각돼 7월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면서 촉발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와 시추기 등 관련 장비를 진상조사 때까지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 관계자는 “관련 중앙부처와 채권단의 협의를 통해 증거물이 보전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포항시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12월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확대 운영한고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선정기준 완화 내용은 ▲재산 기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에서 150%로 변경(4인가구 403만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 신설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등 대폭 확대됐다.
단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 포항시공공체육시설 수영장 등 제한적 운영 재개
포항시는 지난 6월 일부 실내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한데 이어 다음달 3일부터 임시휴관 중인 포항실내수영장, 장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민볼링장을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랜 휴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내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강습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으며 회차별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손창호 새마을체육과장은 “철저한 예방 대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