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특허청에서 전산장비를 납품, 관리하는 P 사로부터 1000만여 원을 받는 등 총 4개 업체로부터 18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해당 자금을 총 28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최근 수사 과정에서 한 씨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한 씨의 차명계좌는 모두 4개로, 해당 계좌에는 2001년 초부터 올 1월까지 총 3억여 원의 출처 불명의 돈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한 씨에게 해당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또 다른 차명계좌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특허청과 관련 업체 간의 유착관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한 씨의 검찰 수사 사실은 알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