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일요신문]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4일 시민과 시의원 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24일 시작해 10월 8일까지 총 4회의 비대면 온라인 기초강의와 11월 워크숍 및 간담회 각 2회씩으로 구성됐다.
기초 강의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및 우지영 수석연구원 등이 맡아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타 지역 우수조례, 조례 입안 기초,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한 조례 홍보 등을 다룰 계획이다.
또한 워크숍과 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완성된 조례안은 교육에 함께 참여한 시의원의 발의를 통해 올 연말 화성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철 정책기획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든 조례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시민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입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