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천시 제공.
[일요신문] 과천시(시장 김종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전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근 각종 사건, 사고, 재해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가입대상은 외국인 포함,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전입 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이며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