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왼쪽)이 군공항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사진=서철모 시장 페이스북.
[일요신문]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1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번 성명은 국회 앞에서 송옥주 국회의원과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 박연숙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위 위원장, 그리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을 만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7월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했을 때와 같이 반드시 법안 상정을 막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국회 앞에 섰다”고 전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전 부지 및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민주적인 사업방식을 저해하고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말로 포장하여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화옹지구 옆 매향리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떠올리면 개정안의 내용은 더욱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지난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 이전에 반대한 시민이 70%, 생태관광도시 육성에 동의한 시민은 89%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서철모 시장은 “법안 철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군공항 이전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