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결혼이민여성 방과후 교실, 유치원 등에서 외국인선생님 강의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의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48개의 우수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20개 사례를 우선 선정했다. 이후 국민과 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광화문1번가, 총 6924명 참여)를 거쳐 6개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해, 지난 9일 비대면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경북도에서 발표한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이 이중언어강사로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외국어 강습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2016년 경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43명의 이중언어강사가 방과 후 학교에서 강의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삼성전자의 후원까지 이끌어 내는 등 사업규모를 확대해 왔다.
지금까지 경북도에서 배출한 이중언어강사는 총 251명이다.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로 시작해 캄보디아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점차 늘려가고 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사업은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는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를 원어민에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이 경북도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여가 크다.
경북도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전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중앙단위로 관리하는 이중언어인재 명부에 등재된 경북도의 이중언어인재는 전국의 30%나 차지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라며, “결혼이민여성들이 이중언어강사 활동으로 역량을 강화해 전문통역사 등 전문적인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