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 수성구는 올해 31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으로 5인 이상 식당예약 금지 등 소형음식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무상수거는 지역에 위치한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000여곳을 대상으로 한다.
무상수거기간 중에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수거하게 된다.
한편 수성구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금’을 확대 시행 중이다.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1%로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시 경영안정자금 등 타 정책자금과 중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6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6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금액을 확대했다.
융자업무는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전담하고 있다.
김대권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가 이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