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대구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7만5000여명으로,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등은 감액해 지급한다.
선정기준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작년 월 148만원에서 월 169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부부수급가구는 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높여 월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 월 48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기본재산액 1억3500원 및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등 산정기준에 따라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기존 기초연금을 소액이라도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올해 65세 이상되는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전화 국번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며, 월 최대 지급대상은 2019년 소득하위 20%이하, 2020년에는 40%이하로 시행해 오다, 올해들어 70%이하(전체수급자)로 확대했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대구시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9년 68.9%에서 2020년 69.2%로 증가했으나, 선정기준액 또한 매년 인상되는 만큼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