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반려견의 주인 A씨와 동료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잡고 공중으로 수차례 휘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이들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