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달이 된 것과 관련, “전단 살포로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받던 접경지 우리 도민들의 삶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안착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놓고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비판이 미국 등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평화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말에 공감한다”며 “대북 심리전인 전단 살포로 대결과 위기를 심화 시킬 것이냐,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평화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이냐로 논점이 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옳다”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민주주의와 동맹을 강조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