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흡연 문화가 많이 개선돼 왔지만 일부 흡연자들의 여전한 몰지각한 흡연행태로 인해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과 많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이 잦은 구역과 학교주변 절대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과 중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흡연자 사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 시대에 흡연은 더욱 위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산책로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배지숙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의 개발 등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