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관련, 징계가 정당했으며 절차적인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29일 제출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29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가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는 분량이 1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채널 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여러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 및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두 건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사건은 징계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본안이다.
법원 측은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소송 안내서를 보냈으나 법무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지난 4월 8일 3주 안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이날(29일)은 법원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날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