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판매하고 투약한 청소년 42명이 붙잡혔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A 군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부산·경남 지역 소재의 병원과 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41명은 이를 다른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상가 화장실·학교 내에서 투약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흡입 도구를 압수했다.
펜타닐은 진통 효과가 모르핀보다 많게는 100배나 강해 말기암 환자 등이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다소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사회와 약사회 등에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 등의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