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요신문] 경북 김천시의 유흥업소 종사자는 1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8일 김천시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운영자, 종사자(유흥접객원 포함) 등이 행정명령 대상이다.
이들은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숨은 감염자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자로 인해 지역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진담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업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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