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개 도살 금지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도살 중단과 국회의 개 도살 금지 관련 법 개정안 통과, 건강 채식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베트남·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라며 “개는 음식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며, 반려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동물 학대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에 개 농장과 식용 개 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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