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지적에 업체 불법건축 의혹까지…군 “법률상 아무런 하자 없는 계약”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 등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성기업 및 장애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비롯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다.
지자체들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자체 대상 계약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업자 대표를 여성이나 장애인 등으로 명의 도용해 수의계약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반칙행위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의령군이 수의로 계약해 논란이 불거진 용역은 2020년 10월 7일 일주일간 나라장터에 공고한 ‘의령읍 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이다. 입찰 공고 당시 추정가격은 6930여만 원이었다. 같은 해 10월 13일 개찰한 결과는 1인 기업이 입찰에 응시해 유찰됐다. 이후 의령군은 유찰 시에는 1회 더 입찰하거나, 2인 견적을 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 더 이상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의령읍 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은 응시자가 관내로 한정돼 타 지역에서는 입찰에 응할 수가 없었다. 의령군은 관내 관련업체가 ‘탑리사이클링’과 ‘청호환경산업’ 두 곳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한을 뒀다. 그러면서 2인 비교 견적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제약 없이 ‘탑리사이클링’ 폐기물처리업체로 수의계약을 했다. 한 푼이라도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의령군청 관계자는 “첫 공고 유찰되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억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한 청호환경산업 관계자는 “의령군 홈페이지 어디에도 입찰공고가 게재되지 않아 알 수가 없고, 나라장터에 일주일 동안만 공고해 정보가 차단돼 입찰할 수 없었다. 독단적인 행정을 군에 따졌지만 돌아오는 말은 ‘죄송하다’라는 사과뿐이다.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끄럽게 하기 싫어 그냥 참았다”고 말했다.
탑리사이클링과 의령군을 둘러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탑리사이클링은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목을 공장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그대로 두고 있다. 이는 공시지가에 따르는 재산세를 탈세할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공장설립인가 당시 의령군은 지목이 잡종지로 돼있다는 사실을 서류에 통해 확인했을 게 분명한데도 폐기물 처리공장 허가를 내줬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탑리사이클링 본사가 있는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211번지에는 불법으로 여겨지는 건축물이 5개동이 있다. 공장이 있는 의령군 교암리 219-12번지에는 불법건축물이 8개동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령군민 A 씨는 “기업들의 불법을 묵인·방조하고 합법을 가장한 특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역대 의령군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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