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231만원 이하로 완화된 상태다.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잃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긴급복지대상자에게 10월부터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으로 올해 10월 현재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 58억 5000만원(12만 756건)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는 겨울철이 가장 힘들다”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발굴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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