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사망일이 기재 된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전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조회가 가능하다.
시는 또 사망신고와 동시에 토지 등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은 시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사망자의 소유 토지·금융거래·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유무 등 조회 결과를 문자 및 우편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시간이 흐를수록 잃어버린 조상의 땅 등 재산을 찾기가 힘들어지므로 신속하게 재산권을 되찾아야한다”며 “조상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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