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카메라 포렌식 작업 중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시 소재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확인해 학교 측에 알리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학교장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을 확인했다.
당시 A 씨가 설치한 카메라에 대해선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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