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간 5일 이내 단축 등 검사 절차 간소화
석유관리원은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현재 20일이 소요되는 검사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검사 접수 방법을 요소수 생산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 외에 석유관리원 방문 접수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검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방문 접수는 의뢰자가 직접 검사기관(석유관리원 등)에 방문해 검사신청서와 함께 시료(요소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요소수 제조·수입업체에서 생산한 요소수가 제조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안내, 분석결과 피드백 등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차동형 이사장은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 검사를 추진해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대상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품질검사 절차로 인해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201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소수 생산업체 등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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